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질환이 있는 분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판정 기준

 등급심신기능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치매(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
등급
치매(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 
 45점 미만
확대

심사절차